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9.14 13:21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번복한 것에 대해 "경찰에 물어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이 '어제 성남FC 결과가 뒤집혔는데 어떻게 보냐'고 묻자 "경찰에 물어보라. 왜 뒤집혔는지"라고 답했다. 이는 이 대표가 성남FC 관련 수사결과가 기존의 불송치 결정에서 지난 13일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된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읽혀진다.

이 대표는 회의 석상에서도 자신을 겨냥한 검경의 수사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정쟁,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좀 더 주력해주길 당부드린다"고 피력했다.

이어 "모든 정치는 국민을 향해야 하고, 모든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삶을 충직하게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지난 1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던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2차 수사를 하면서 새로운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이른바 성남FC 사건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비를 후원하는 대가로 용도 변경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경찰이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이 대표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 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 만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로써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일었다. 두산은 지난해 해당 부지에 분당두산타워를 완공했다. 매입가 70억원대였던 이 부지의 부동산 가치는 현재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평가다. 

1차 수사에서 성남시와 두산건설 양측은 '성남FC 광고 후원금과 용도 변경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양측이 용도 변경 관련 협상 단계에서부터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당초 기부채납 면적이 전체의 15%였다가 10%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이 5%에 해당하는 50억원 상당의 금액을 성남FC의 광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용도 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성남시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했던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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