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9.14 15:37

28일 '정진석 비대위' 심문…이준석 측, '5차 가처분' 예고

정진석(앞줄 왼쪽 첫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권성동 원내대표 및 비대위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이동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정진석(앞줄 왼쪽 첫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권성동 원내대표 및 비대위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이동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당의 '비상 상황'을 새로 규정한 개정 당헌의 효력을 놓고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법정에서 1시간여 동안 첨예하게 맞섰다.

국민의힘은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 전 대표가 당헌에 대한 가처분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정학 처분을 당해도 여전히 학생'이라고 응수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이달 말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관련 4차 가처분 심문을 진행한 뒤 당헌 개정과 관련한 판단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4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 10분간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개정 당헌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는 채권자 자격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채무자 자격으로 전주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직접 참석했다.

지난달 26일 법원이 주호영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결정한 뒤, 국민의힘이 이달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설치 요건인 '비상상황'에 최고위원 4명 이상 사퇴 혹은 궐위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한 것이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전국위 당헌 개정 후인 지난 8일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정진석 비대위'를 새로 출범시켰다.

이 전 대표는 당 전국위의 당헌 개정안 의결 추진이 소급금지원칙에 반하고 반헌법적인 행동이라는 입장이다. 이달 1일 전국위 개최 금지를 주위적 신청(주된 신청)으로,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를 법원에 가처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등을 당의 비상 상황으로 정한 개정 당헌을 의결했다.

이 전 대표는 법정에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선임을 무효로 한 1차 가처분 결정 취지에 비춰볼 때 비대위 자체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최고위가 이미 해산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난 결정 취지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에 대해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5차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새로운 비대위 설치로 당 대표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황정근 변호사는 "당헌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효력정지 (가처분을) 구하려면 적어도 신청인이 당원의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채권자(이준석)는 당원권이 정지돼 있어 유무효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구할 요건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헌 개정이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선 "판례상 (원칙이)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내용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계속 중이거나 그 이후의 사실까지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당은 법원 판단 이후에도 운영에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설치로 당 대표 권한을 상실한 것이지 당헌 개정으로 권한을 박탈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헌 개정 자체로 이 전 대표의 권리로 침해한 것이 없고, 개정 효력에 대해서도 당헌상 전국위가 개정을 의결하면 다음 전당대회에서 사후추인 받아도 된다고 되어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가 지난 8일 신청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4차 가처분) 사건은 애초 이날 함께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전날 국민의힘 측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28일로 심문 일정이 변경됐다.

주 전 위원장 등 이전 비대위원을 상대로 한 2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이 전 대표 측에서 취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1차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심문은 이날 종결하기로 하고 3차, 4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속행 심리를 28일 열기로 했다.

양측은 심문 종료 뒤에도 취재진 앞에서 공방을 이어나갔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은 "정 비대위원장이 송달을 받지 않으면서 소송 지연을 계속하고 있다"며 "정 비대위원장이 법원을 상대로 한 '선 넘지 말라'는 발언은 재판부를 향한 겁박성 발언"이라고 힐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당헌·당규는 특정인을 타깃으로 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안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은 억측"이라며 "또 정미경 최고위원의 사퇴라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소급적용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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