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2.09.15 16:53

태풍 피해가구 밀집장소에 긴급복지 전문상담사 2~3명 배치

경북도청 전경. (사진제공=경북도)
경북도청 전경. (사진제공=경북도)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는 태풍 피해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면서 재해,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어려운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9월 중에 집중 발굴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기준중위소득 75%이하(1인 145만9000원, 4인 384만1000원)에 해당되는 대상자로, 생계비(4인가구 기준 154만원), 의료비(연 300만원 이내), 주거비(64만3000원, 최대12회), 교육비(초 12만4000원, 중 17만4000원, 고 20만7000원 최대 4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등의 타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재민 발생 지역에 재해구호법 등 적용 시 긴급복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받게 된다.

이에 도는 시·군에 긴급 복지지원 상담소 설치·운영, 이재민 대피소 등 피해가구 밀집장소에 긴급복지 전문상담사 2~3명을 배치해 상담소를 설치했다.

또 피해지역 내 현수막 게시 등 긴급 지원 홍보를 강화함으로 위기 기구 발굴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최대한 빠르게 긴급복지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올해 경북도의 긴급복지예산은 총 218억원으로 8월까지 1.6만가구, 124억원을 집행했으며 이번 태풍 피해지역에 추가로 소요될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계획이다.

박세은 경북도 사회복지과장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위기발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태풍 피해 현장 등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현장 위주 홍보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특히 이번 태풍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