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9.16 16:24

은 전 시장 "이런 판결 받을만한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항소할 것"

은수미 전 성남시장. (사진='은수미 공식채널' 유튜브 캡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사진='은수미 공식채널'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은 시장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수사 자료를 제공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를 받아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16일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한 은 전 시장을 법정구속했다.

은 전 시장은 시장 재직 당시인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중 측근과 공모해 성남 수정경찰서 소속 전 경찰간부 A씨로부터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당거래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8년 10월~2019년 12월에 측근으로부터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월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은 전 시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수원지법은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에게는 징역 4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5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은 정책보좌관이 시장 직위 유지와 직결된 형사사건의 수사상 편의를 받기 위해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 및 인사 등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며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며, 자신의 부하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정 구속 전 마지막 발언 기회를 받은 은 전 시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결국, 은 전 시장은 "일관되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판결을 받을만한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 항소하겠다. 무죄가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며 "재판부는 증언으로만 이뤄진 검찰의 입장만을 인정했다. 앞으로 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법원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실을 좀 더 살펴봐 주길 바란다"며 "제가 반성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저는 반성했기 때문에 시장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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