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2.09.19 12:09

"자중하라고 했건만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점에 많은 유감 표한다"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홍준표 시장 페이스북 캡처)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홍준표 시장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가 개시된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그토록 자중하라고 했건만 사태를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점에 많은 유감을 표한다"며 "세상은 언제나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표현의 자유도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면 보호받지 못한다. 정치 판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해당행위를 이유로 징계 제명된 전례도 있고, 제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사태 초기 이 전 대표와 '윤핵관' 양측을 모두 비판했는데, 법원이 첫 가처분을 인용하고 내홍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이 전 대표를 향해 "바른미래당 시절 손학규 대표에게 얼마나 모진 말씀을 쏟아내셨나" "자신이 살려고 동료집단을 매도하는 비열한 짓을 막시무스는 하지 않았다"고 자제를 촉구했다.

앞서 윤리위는 전날(18일) 긴급 회의를 소집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징계가 의결될 경우, 당규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이미 받은 당원권 정지 6개월보다 중한 장기간 정지나 탈당권유, 제명 징계를 받는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개시 이유를 "당원·당 소속 의원·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한다는 것"이라며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이양희) 위원장께 바친다"고 맞받았다. 해당 규범 조항은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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