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9.20 14:58

"오는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 의제로 올릴 것"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이진복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활짝 웃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이진복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활짝 웃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0일 "정부와 당이 국정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실무 당정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와 고위 당정협의체는 있는데 실무자 당정모임이 없어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그런 의견이어서 주 원내대표와 이야기해서 실무당정협의체를 만들기로 결정했다"며 "정부와 당이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이에 더해 이 수석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쟁점 법안들과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등을 의제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양곡관리법안 등에 대해 "주 원내대표도 (야당이)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유감스럽다고 서두에 말씀하셨다"며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논의) 내용과 내년도 양곡 수급계획 등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의제로 올리고 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려보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칭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해당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고, 21대 국회에는 관련 법안 4건이 계류돼 있다.

'양곡관리법'은 양곡을 관리해 양곡의 수급조절과 적정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국민 식량확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지난 1948년 10월 9일에 제정돼 2004년 8월의 개정안까지 여러 차례의 보완을 거쳐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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