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2.09.22 16:51

주택담보대출비율 70%로 확대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포항시 남구(동지역)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포항시 남구(동지역)은 지난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1년 9개월 만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으며, 효력은 9월 26일 0시부터 발생한다.

포항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주택거래량이 급감하고,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22년 8월 말 현재 미분양주택이 4200여 세대로 급증하는 등 주택 경기가 침체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해 지속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와 경북도에 건의해 왔다.

그동안 남구 동지역은 신규 분양물량이 없었으며, 미분양 급증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신규분양 지연 및 추가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이 70%로 확대되는 등 대출·세금의 부담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규제가 대폭 완화돼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남구 동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향후 신규분양 주택의 미분양 우려가 해소되는 등 주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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