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9.22 16:56

용인시장 시절 제3자 통해 억대 뇌물 수수 혐의

중·고교 무상교복을 추진했던 정찬민(왼쪽) 당시 용인시장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난 2017년 8월 22일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만나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용인시청 홈페이지 캡처)
중·고교 무상교복을 추진했던 정찬민(왼쪽) 당시 용인시장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난 2017년 8월 22일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만나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용인시청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정 의원은) 국민이 선택한 지자체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투명성을 유지하며 행정에 임해야 하지만,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이었던 지난 2016년 4월,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해당 토지를 정 의원의 지인이 시세보다 약 2억 9000만원 가량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에게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해, 모두 3억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정 의원에게 인허가상 편의를 제공받은 A씨는 징역 3년을 받아 법정 구속됐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