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9.26 13:35

10월 17일 은행 대출상품설명서 개정…종류별 특징·금리수준 등 비교설명 강화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금리상승기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신잔액 코픽스 대출이 신규취급 코픽스 대출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코픽스(COFIX)는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조달비용지수를 의미한다. 주요 8개 은행의 예적금·금융채 등 조달금리를 가중평균해 산출하며 매월 15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신규취급 코픽스는 신규취급액을, 신잔액 코픽스는 전월 잔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변동금리 가계대출은 시장금리가 높아지면 대출금리도 오르게 되는데 대출 기준금리의 종류에 따라 그 상승폭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은행채 금리 연동대출은 시장금리 상승폭이 그대로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 신규취급 코픽스 연동대출은 시장금리보다는 은행 예적금 금리 등 최근 신규 조달금리 상승폭 만큼 대출금리에 반영되고 신잔액 코픽스 연동대출은 은행 조달잔액의 평균금리 상승폭 만큼 대출금리에 반영된다.

이 같은 금리구조를 고려할 때 금리상승기에는 신잔액 코픽스 금리가 신규취급 코픽스 금리에 비해 상승속도가 완만하므로 대출 가산금리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신잔액 코픽스 대출이 신규취급 코픽스 대출보다 유리할 수 있다.

다만 금리 하락기에는 신잔액 코픽스 금리의 하락속도도 완만해 신규취급 코픽스 대출에 비해 불리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상품 선택시 향후 금리전망 예상 상환시점 등을 감안해 본인에게 적합한 금리조건(변동금리, 고정금리, 혼합형 금리)을 신중히 골라야 한다"며 "변동금리를 선택했다면 금리상승기에는 신잔액 코픽스 대출이 신규취급 코픽스 대출에 비해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금리수준 등을 세밀히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금리상승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기존 대출에 특약 추가을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달 17일부터 대출상품설명서가 개정된다. 각 은행은 변동금리 대출 취급시 소비자가 대출 기준금리 종류별 특징 및 금리수준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 설명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대출상품설명서에는 은행채, 코픽스 등 대출 기준금리 종류만 단순 나열했으나 앞으로는 대출 기준금리를 은행채, 신규취급 코픽스, 신잔액 코픽스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과 금리 반영구조 및 영향 등을 상세히 기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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