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9.27 18:24

한동훈 "검수완박법, '위장 탈당·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져 위헌"
국회 측 "수사권·소추권은 헌법 아닌 법률에 의해 형성된 권한… 권한쟁의 대상 아냐"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진=법TV 캡처)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진=법TV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성을 따지는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됐다. 

법무부와 국회 사이에서 첨예한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헌법에 명시된 '영장신청권'이 검찰 수사권을 규정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헌재 결정의 핵심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는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청구인 측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를 비롯한 검사들이, 피청구인 측에선 장주영·노희범 변호사 등이 참석해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이날 변론에선 개정 법률이 법무부장관과 검사들의 권한을 침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주심을 맡은 김기영 헌법재판관이 이를 중점적으로 짚었다. 침해된 권한이 없다면 권한쟁의를 다툴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피청구인 측은 "권한쟁의심판은 자신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우리 헌법에 수사·소추권에 대해 누가 주체가 되는지 등 광범위한 절차와 관련된 아무런 규정이 없다. 수사권·소추권은 헌법이 아닌 법률에 의해 형성된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쟁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피청구인 측은 또 "검사의 수사권을 일부 제한하는 법률이 검찰의 행정 감독권만 행사하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검사는 헌법상 국가기관이 아닌 법률상 기관이기 때문에 역시 헌법에 근거를 둔 기관 간의 권한을 심판하는 권한쟁의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 측은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근거로 맞섰다. 영장 신청을 위해선 어느 정도 수사권이 전제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개정 법률은 영장신청권을 형해화(형식만 있고 가치가 없어짐)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수사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권한이 침해된다고 볼 수 있어 당사자 적격이 있고, 검사는 헌법에 의해 독자적인 권한으로서 영장신청권을 부여받고 있는 국가기관으로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직접 변론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를 강조했다. 국회 입법 자율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헌법과 법률의 한계 내에서 행사되지 않았다는 논리다. 한 장관은 "이 법률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져 위헌"이라며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라는 반헌법적 행위를 통해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했고, '회기 쪼개기'로 무제한 토론 절차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의 지적과 관련해 피청구인 측은 "대의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의정 활동의 자유위임 원칙은 대의제 기관을 움직이기 위한 중요한 이념이자 원칙"이라며 "회기 결정 역시 국회에 의결의 자율권을 주면서 효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개변론에선 수사·기소 검사 분리,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박탈 규정, 이의신청 송치사건 등에 대한 수사범위 제한 등에 대한 청구·피청구인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오갔다. 헌재는 공개변론을 바탕으로 심리를 속행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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