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9.28 15:02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명에게 환급 안내문 발송

국세청 홈택스 상에서
국세청 홈택스 상에서 환급세액 일괄조회 화면. (사진제공=국세청)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28일부터 3일간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방문판매원 등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명, 학원강사 등 19만명, 행사도우미 등 8만명, 배달라이더 등 8만명,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명을 포함해 총 225만명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 홈택스 상의 원클릭 환급신고 양식.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 홈택스 상의 원클릭 환급신고 양식.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 홈택스에서 안내문의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에 있는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하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한 화면에서 원스톱으로 환급신고를 마칠 수 있다. 

환급금은 적으면 1만원, 많게는 312만원(5년 누계)까지 받을 수 있다.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소득세과)에서 상담하고, 환급금은 환급신고 후 다음달 말일 이전에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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