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2.09.29 15:15

서울고법, 써미트CC 항소 '기각'…"스카이72 운영사 무단점거로 하루 3억 훌쩍 넘는 매출 올려"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 전경. (사진=김남희 기자)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 전경. (사진=김남희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법원이 스카이72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탈락한 ㈜써미트가 제기한 '낙찰자결정무효 및 낙찰자지위확인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지난해 9월에 이어 공사는 법원으로부터 두 번 모두 입찰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받게 됐다.

29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 제2민사부는 써미트CC가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공항 골프장 낙찰자 결정 무효 및 낙찰자 지위확인 청구소송 2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사의 기존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써미트가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주위적 청구와 입찰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또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20년 9월 신불·제5활주로지역 골프장(스카이72) 신규사업자 선정 입찰을 실시했다.

공사는 하늘과 바다코스 두 개 지역 운영자 입찰에서 최저 수용 가능 영업요율을 신불지역 41.39%, 5활주로 예정지역은 46.33%로 공고했다.

스카이72는 초대형 골프장으로 두 곳의 지역으로 나뉜다. '신불지역'에는 하늘코스 18홀과 '제5활주로 예정지역'에는 바다코스 54홀과 연습장, 드림듄스 골프장 9홀 등이 있다.

이에 따라 439억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진 KMH 신라레저가 후임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런데 입찰에 참여한 써미트CC가 연간 임대료 480억원을 써냈다고 주장하면서 낙찰자결정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써미트CC는 또 국가계약법을 준수해야할 공사가 이를 어기면서까지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대상 요율 산정 공식을 '이해 불가능하고 이상하게' 내세워서 사전에 이미 내정된 업체를 선정했다는 주장도 이어왔다.

이에 공사는 신불지역 10년 및 제5활주로 예정지역 3년 등 전체 임대기간 동안 발생할 추정 임대료를 고려해 선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공사는 "이번 입찰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했다"며 "최고가 입찰에서 소위 내정업체를 낙찰시키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공사에 따르면 스카이72 운영사는 무단점거를 통해 하루 3억원이 훌쩍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합법적 후속 사업자는 신규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공사는 공항 건설 및 운영 재원으로 활용될 1000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스카이72 운영사가 공시한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924억원이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두 차례의 사실심을 통해 입찰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받은 만큼 '기획입찰','배임' 등 억측에 근거한 소모적 논쟁이 조속히 종식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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