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2.09.30 15:13

전국 6곳 선정…3년간 환경교육 교재 개발·보급 등 행·재정 지원

용인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용인특례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환경부가 처음으로 시행한 '환경교육도시'에 선정됐다.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서울시 도봉구, 충남 서산시, 경기 안산시 등이 환경교육도시로 함께 선정됐고, 광역단체 가운데에선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선정됐다.

환경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환경교육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를 ‘환경교육도시'로 선정,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시범도시 선정을 시작으로 올해 1월 관련법이 개정·시행된 후 정식으로 시행한 첫 결정이다. 지정 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다.

용인시는 ▲환경교육도시 비전 및 기반 ▲환경교육계획의 적정성 ▲계획 이행의 충실성 등 3개 평가항목 16개 평가지표에서 고루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시는 앞으로 우수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해 사회환경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 환경교육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2023년에는 수지구 죽전동에 탄천환경교육센터를 개관해 지역 주민들이 환경 보전에 관심을 갖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나가도록 시민환경교육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도시‘ 현판과 함께 환경 교육 교재나 교육내용 개발·보급과 지역 특화 환경교육 과정 운영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시가 환경부의 첫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용인교육지원청은 물론 환경교육에 깊은 관심을 보여준 110만 용인시민의 협력으로 일궈낸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 누구나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고유의 생태자산을 활용한 용인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