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2.10.04 13:51

택시부제도 50년 만에 해제…타다·우버 '타입1' 규제 완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4월~6월 사이 할부금 상환을 유예한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사진=손진석 기자)
서울 광화문 사거리 풍경.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정부가 심야 택시 호출료를 인상하고 택시부제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10월 중에 수도권 심야시간 택시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하며, 타다와 우버로 대표되는 '타입1' 규제를 완화해 새로운 모빌리티 도입도 추진한다. 타입1은 택시면허 없이도 렌터카 등을 활용한 방식으로 사회적 기여금과 총량 규제를 받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되어 온 심야 택시난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심야 택시의 탄력 호출료를 확대하기로 했다. 심야시간(22시~03시)에 한정해 현행 최대 3000원의 호출료를 최대 4000원(중개택시) 및 최대 5000원(가맹택시)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적용키로 했다.

정부 정책과 함께 서울시가 별도 추진하는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1000원 인상분을 포함하면 심야 서울 택시요금은 1만~1만1000원대에 달하게 된다. 서울시 요금 인상분은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야할증은 12월, 기본요금은 내년 2월에 적용된다.

정부는 호출료를 최대한 기사에게 배분토록해 심야 운행을 촉진하고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편성 등을 통해 택시 공급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호출료 지불시 목적지 미표시·강제 배차를 통해 승차거부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택시 탑승까지 승객 대기시간 단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단순한 택시 호출패턴에서 탈피해 소비자의 개별 수요에 따른 사전 확정 요금제, 사전 예약제, 구독 요금제 등 택시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10월부터 택시부제 해제…타다·우버 모델 활성화

정부는 또 지난 1973년에 도입된 택시부제를 10월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택시부제는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제도로, 춘천시의 경우 택시부제 전면 해제 이후 개인택시 심야운행이 약 30% 증가했다.

현재 고급택시나 친환경택시 등에는 적용되지 않고 중형택시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원활한 택시공급을 가로 막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판단에 따라 택시부제를 해제해 택시기사가 심야에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지자체의 부제 운영결과(지자체 약 50% 부제 운영)를 심야 택시난 현황 등 택시 수급상황과 택시업계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택시정책심의 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제 연장 여부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택시차량의 수송능력을 제고하고, 과거 타다 모델 등 다양한 유형의 택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형→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 요건을 폐지한다.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도 활성화한다.

택시와 차별화된 심야 특화 서비스, 기업 맞춤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적극 허가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의 수입 일부를 납부하는 기여금 완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취업절차·차령제도·차고지 복귀 완화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에게는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택시운전이 가능한 임시자격을 부여한다.(임시자격 부여 후 3개월 내 정식자격 취득 필요)

현재 다수의 차고지(택시회사)가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이 어렵던 법인택시 기사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심야 운행 종료 후 기사의 차고지 복귀 의무를 완화한다.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한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 택시기사는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 밖에서도 주차와 근무교대가 가능해진다.

일정 사용연한에 도달하면 택시 운행이 금지되는 '차령제도'는 주행거리까지 고려해 제도를 우연화한다. 일정 연한에 도달해도 주행거리가 빫을 경우 운행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에 승용차를 택시 운수업에 활용해야 했으나, 앞으로 차량 등록 후 2년 이내의 승용차도 택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택시기사 부족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하고, 법인택시 리스제(심야시간 한정)와 전액관리제(월급제) 등을 검토한다.

원희룡 장관은 "심야 탄력 호출료는 대부분 기사들에게 배분되도록 해 열악한 임금수준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택시부제 해제, 탄력 호출료, 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외에도 타다·우버 모델의 타입1,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 등을 보다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