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10.05 13:08

"선진국 수준으로 중대재해 감축 위한 로드맵 10월 중에 마련"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과제는 입법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문가 논의 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께 정부 입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쟁점인 '주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이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이 시행됐다.

2021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서도 52시간제가 시행됐고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에도 적용됐다. 주 52시간 근무제에서는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에 포함된다.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위반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만큼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해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에 제수당(기본임금 이외에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으로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통해 확인한 이중구조 문제 등 추가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경사노위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며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공정 채용질서 확립에도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에도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현재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이 장관은 "무엇보다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10월 중에 마련하겠다"며 "노사,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토대로 현장 실태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안전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고 취약·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산재 예방의 효과를 높여나가겠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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