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2.10.05 17:43

입지지역에 주민지원금·마을특별지원금 등 최대 250억 지원…내년 상반기 입지 선정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조감도. (사진제공=포항시)
포항시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 조감도. (사진제공=포항시)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포항시는 음식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총 250억원 규모의 주민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 조성을 추진한다고 4일 발표했다.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지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60억원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와 16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을 합쳐 약 76억원을 지원할 수 있었다.

시는 '음식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신규 자원화시설이 들어서는 읍·면·동지역 전체 주민 지원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비 30억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지원금 30억원,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에 특별지원금 120억원을 합쳐 총 18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포항시에서는 일평균 156톤 정도의 음식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나 시 자체 처리시설이 없어 2020년 7월부터 충북 청주 등 타 지역 업체에 전량 위탁처리를 하고 있다. 예산 절약과 안정적인 음식폐기물의 처리를 위해서는 자체 공공처리시설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조례 개정을 발판으로 10월 중 읍·면·동 순회 설명회를 시작해 연말까지 입지 공모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입지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종후보지를 결정한 후 2027년까지 조성을 완료해 20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박상근 포항시 자원순환과장은 "신규시설은 최첨단 친환경시설로 설치해 환경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주변에는 공원 등 주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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