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0.05 18:02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막기위해 자동검증…관세청, 타인명의 사용자 처벌토록 관세법 개정 추진

(자료제공=관세청)
(자료제공=관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해외직구 이용시 국내 입항일이 같으면 부과되어왔던 합산과세 기준이 개선된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재판매 기준도 명확해진다. 또 최근 증가 중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기 위해 발급정보 일치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고 타인명의 사용자는 처벌토록 관세법이 개정된다.

관세청은 5일 국민편의 제고,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제도·인프라 정비 등 4개 분야 20대 추진과제가 담긴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대책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약 3만8000건의 해외직구 민원 및 지난달 전자상거래 업계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을 수렴해 마련됐다.

먼저 합산과세를 개선한다. 현재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은 관·부가세가 면제되나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 날짜에 구매한 경우, 2건 이상 구매물품이 동일 날짜에 입항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합산해 과세한다.

다만 중국 봉쇄조치 등으로 인해 구매일이 다름에도 입항일이 같아서 합산과세되는 불합리한 상황도 발생한다. 이에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의도적인 분할·면세통관이 아님에도 구매물품의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 과세하는 불합리한 기준을 정비한다. 11월부터 합산과세 기준 중 '2건 이상 구매물품이 동일 날짜에 입항하는 경우' 요건이 삭제된다. 상용목적으로 반복·다량 구매했다면 관·부가세 면제에서 배제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해외직구로 12월 6일 주방용품을 150달러, 12월 10일에는 완구를 100달러 각각 구매했는데 중국 내 배송문제로 두 제품 모두 12월 25일에 입항한 경우 종전에는 250달러로 합산과세 대상이었으나 제도 개선으로 관·부과세를 면제 받게 된다. 원달러 환율 1400원을 적용하면 기존에는 물품(35만원)에 간이세율(20%)을 적용해 7만원을 내야했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재판매 기준도 명확화한다. 이에 따라 '자가사용 목적 구매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한다.

다만 해외직구 당시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목적 등으로 반입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한다. 구매빈도와 구매량 등을 통해 상용목적임을 파악한다.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와 관련해 별도의 요건 등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전파법'상 방송통신 기자재는 반입 후 1년 이내 재판매 할 수 없다.

(사진제공=픽사베이)
(사진제공=픽사베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에 따른 소비자 보호는 강화한다. 우선 오픈마켓에서 물품 구매시 고객 가입정보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의 일치 여부를 자동검증한다. 11월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 전화번호 기재를 의무화하고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입력시 진위여부를 자동검증한다.

또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에 '명의도용 신고 바로가기' 기능을 추가하고 관세청 홈페이지 내 명의도용 신고 전담창구를 신설한다. 신고접수 즉시 해당 부호 사용정지 및 재발급하고 추가 피해 발생시 즉시 구제한다. 타인명의 사용자도 처벌하도록 관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유해 식·의약품의 국내 반입도 차단한다. 관세청-식약처간 공유정보를 구체화하고 협업검사를 강화하면서 유해 식·의약품 불법거래 감시팀을 상시 운영한다. 해외직구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세관에 전담수사팀을 12개팀 60명 규모로 신설하고 자가사용 가장 탈세행위 외에 마약·불법 의약품 등 밀수, 통관부호 도용, 구매대행업체의 세금편취까지 중점 단속대상을 확대한다.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규제는 혁신한다. 현재는 특송업체가 목록통관 수출하는 경우 인천·평택·김포 등 3개 세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국 34개 전체 세관으로 확대된다. 목록통관은 정식 수입신고 없이 화물목록 제출만으로 신속한 통관절차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항공 대비 30% 정도 물류비가 저렴한 해상특송 활성화를 위해 일본·베트남 등 관세당국과 협의도 추진한다. 해상특송화물에 대한 목록통관 제도가 없는 일본과는 목록통관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해상 특송화물에 대한 목록통관이 어려운 베트남·대만과는 관세당국간 협력으로 통관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수출 물류비용 및 입점도 지원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물류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코트라 등과 협력해 경인권에 집중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컨설팅사업을 서해안·경남권역 등 전국으로 확대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이 5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
윤태식 관세청장이 5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

이외에도 신속통관과 불법물품 반입 차단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첨단장비 도입과 신기술 활용을 확대한다. 특송센터 등에 특송 자동분류기, 3D 엑스레이를 추가 배치하고 최첨단 마약 탐지장비인 라만분광기 등을 도입한다. 마약·총기류 등 불법물품 검색에 최적화된 고해상 복합 엑스레이 등에 대한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시범 운영 중인 인공지능(AI) 엑스레이 판독기능을 강화해 2025년부터 현장에 본격 배치한다.

또 전자상거래 국제 물류센터(GDC)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GDC 재고물품을 국내 정식수입 통관절차를 거쳐 국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내 도착 이후 주문취소 등 반송사유가 발생한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반송·폐기하지 않고 GDC에 반입해 해외로의 재판매를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대책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통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마약·총기류·유해 식의약품 등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민관 합동 전자상거래 무역 지원단 신설·운영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등 주요 현안 후속조치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해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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