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2.10.05 17:57
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
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여주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 대상자의 조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수도요금 감면 추진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여주시 읍·면·동 전 지역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사유시설 피해가구 중 상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 293개소가 해당된다. 수해기간 중 이재민 수용시설로 사용된 산북면 마을회관 등 10개소에 대해서도 감면이 실시된다.

감면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부과되는 수도요금의 50%를 3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며, 수해가구의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없이 일괄 감면 추진한다. 또한 추가 피해자 확인시에는 별도 신청을 받아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