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2.10.05 18:58

물가상승률 급등 감안…노사 한발 물러서
노동시간 단축, 임피제 개선 등 TF 논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 사거리에서 9·16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한익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 사거리에서 9·16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총파업까지 갔던 은행권 노사가 결국 화해의 손을 잡았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해 잠정 합의했다.

일단 임금과 관련해선 3.0% 인상에 합의했다. 단, 기관별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폭을 열어뒀다. 또 저임금직군의 임금인상률은 기준인상률 이상으로 올린다.

노조는 그동안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감안해 6.1% 인상을 요구해 왔다. 총파업 직전에는 5.2%로 낮춰 교섭 의지를 보였다.

반면 사측은 최종적으로 1.4% 인상을 제시해 양측이 타협점을 찾기 힘들었다.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률이 급등하면서 사용자 측도 1%대 인상을 고수하기 힘들었다. 소비자물가는 연초 3%에서 출발해 9월도 5.6%를 기록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임금 협상은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다.

단체협상 역시 뚜렷한 성과를 얻었단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올해 임단협 쟁점이었던 무분별한 점포폐쇄 중단에 대해선 영업점 폐쇄 전 고객불편 최소화와 금융취약 계층의 금융접근성 보호를 우선 고려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데 그쳤다.

적정인력 유지 역시 별도 합의서에 ‘사용자는 고용안정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금융취약계층 지원 및 청년채용 확대 등에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사실상 구체적인 유지 방안 없는 합의문에 불과하단 평가다. 시중은행은 현재 은행 간 공동점포, 무인 자동화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점포 등 출장소 형태로 지점을 축소, 전환하는 추세다.

출장소의 경우 2~3명 인력으로 운영돼 금융노조가 원했던 적정인력 유지와 큰 차이가 있다.

노동시간 4.5일 단축, 임금피크제 개선 등은 노사 TF를 구성해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은 “이번 잠정합의안은 6개월 간 교섭과 3개 도시 총파업 결의대회, 9.16 총파업 등 투쟁 끝에 마련된 합의안”이라며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 부족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잠정합의안이 도출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쉬움 속에서도 새롭게 합의한 사안도 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을 1개월에서 입학 이후 3개월 간 2개월로 확대했다.

남성육아휴직 확대를 위해 기존 단협 문구에 남성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 보장을 추가했다. 국책금융기관의 자율교섭 보장에 대해선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고 관련 노사 공동 TF를 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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