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2.10.06 21:03
박용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원가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6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과도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방관했다는 박용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보험업법 106조에서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상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 15%와 6%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며 "삼성 측은 금융당국이 감독규정에서 취득원가로 계산하도록 허용해줬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 액면분할 전 가격이 200만원이 넘어서도 취득가격을 1만원, 5000원으로 계산을 해주니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험업법 규정을 무시하고 15%를 초과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하는 불법적 상황이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총자산의 3% 이상의 대주주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식 보유액 평가 방식은 명시돼 있지 않다. 때문에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가치를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계산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은 십수년 전부터 이건희·이재용 총수 일가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지키기 위해 불법 상황을 방치하고 있었다"며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다른 금융업권에서는 취득원가로 계산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주식을 원가보다 시가로 하는 것이 회계원칙에 더 맞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며 "지금까지 금융위가 기본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최근에 설명 들었고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2020년 6월 '삼성생명법'으로 일컬어지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계열사 지분 보유액 산정시 현행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삼성생명은 총자산 310조원의 3%인 9조원을 초과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한편 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초 박 의원은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양당 간사 합의과정에서 이 부사장이 대신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 부사장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찬성하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개정되는 법안이 매각 등을 야기할 수 있어서 자산운용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50만명에 가까운 유배당 계약자에게 5조6000억원, 삼성생명 주주들에게는 21조1000억원의 배당금이 돌아가게 된다. 이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박 의원 질문에는 "삼성전자 매각을 전제로 하는 것이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유배당 계약자, 보험 전체 계약자, 주주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장이 2018년 4월부터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 방안 마련하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 한 것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이 부사장은 "회사에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고받거나 요청을 받은 일이 없다.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24일 종합국감까지 금융위와 의원실에 이행계획서 관련 기초안이라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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