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10.07 10:22

"사건의 핵심은 귀순의사 '의도적 묵살' 여부"

주호영(왼쪽) 원내대표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주호영(왼쪽) 원내대표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어민들의 자발적 귀순 의사 표현을 보고서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면 의도적인 은폐 시도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범죄 행위"라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2019년 탈북어민 북송사건의 핵심은 당시 정부가 탈북자의 귀순 의사를 의도적으로 묵살했는지 여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 전 실장의 단독 결정이었던 것인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던 건지 명백히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늘 입으로는 '사람이 먼저'라고 외치면서도 탈북자를 인권뿐만 아니라 실정법에 반하게 북한 사지로 내몰고, 잔인하게 살해당한 우리 공무원의 죽음을 '뻘짓'으로 폄하하는 일들이 인권을 앞세우는 민주당 정권에서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지 의아할 뿐"이라며 "국민들이 이런 이중성을 잘 판단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어민들의 자발적 귀순 의사를 드러낸 표현을 보고서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최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할 관련 보고서에서 '남하' 등과 같은 귀순 의사를 뜻하는 주요 표현을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보고서에는 어민들이 '귀순 의지를 가지고 내려왔다'는 의미의 '남하'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지시에 따라 단순히 휴전선을 넘었다는 의미의 '월선'으로 수정됐다는 것이다. '자필로 신청서를 작성했다'는 표현에서 '자필'이라는 표현도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훈 전 국정원장도 2019년 11월 국정원이 통일부에 전달한 정부합동조사 보고서에서 '귀순 의사' 등의 표현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등을 불러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강제 북송 의사결정 과정을 규명할 핵심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북송 어민 2명을 조사했던 국정원 합동조사팀장으로부터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통화 등 수십 개의 녹취파일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녹취파일은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2019년 11월 3일부터 추방이 결정된 같은 달 5일 사이의 기록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2일 북한에서 NLL을 넘어 월남한 뒤 대한민국 해군에게 붙잡힌 북한 선원 출신의 주민 2명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으나 자의에 반해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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