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2.10.07 15:42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개정…'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활용키로

(자료제공=방사청)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방위사업청은 현행 가격 위주의 함정 후속함 건조업체 선정 방식을 기술경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을 7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함정 후속함 건조 사업은 일반 물품구매 시 적용하는 적격심사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했다. 다만 가격 위주의 업체 선정방식인 적격심사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 능력이 요구되는 복합 무인체계의 업체 선정 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상 지식기반 사업과 일반 무기체계 사업의 업체 선정 시 적용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후속함 건조 업체 선정에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돼 해당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함정 업체간 건전한 기술경쟁을 통해 더 우수한 품질의 함정이 건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함정사업 중 전투근무지원정 사업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기존 업체 선정 방식인 적격심사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경수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번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으로 함정사업이 기술과 성능 중심의 경쟁체제로 전환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조선업계가 군함 건조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정사업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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