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기자
  • 입력 2016.05.27 10:55

새누리당 이탈표 없이 의결 불가능, 법제처와 유권해석도 달라

(왼쪽부터>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사진=MBC영상캡쳐>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야 3당은 국회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반려되면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를 포함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야 3당은 20대 국회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재의결이 녹녹치만은 않다.

우선 넘어야 할 산은 법리 해석문제다. 법제처는 19대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야권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상호(더민주)·박지원(국민의당)·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전화 통화를 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시 공동대응 방침을 합의했다고 3당 원내대표들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 시점을 오늘로 잡은 것은 19대 국회가 이번주에 끝나는 만큼, 현실적으로 주말 사이 본회의를 못 여는 점 등을 감안해 재의결의 효력이 있냐 없느냐의 논란을 일부러 만들려는 꼼수”라며 “3당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통화를 통해 논란이 있더라도 20대 재의결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이 법안이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는 걸로 봐야 하느냐 20대 국회에서 연장해서 의결할 수 있느냐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법안의 영속성은 유지되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도 “재의 요건이 까다로워 쉽지는 않겠지만 새누리당도 찬성했던 법안인만큼 결과를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제처는 재의 불가 입장이 확고하다. 2010년 법제처가 펴낸 <헌법주석서3>은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려고 하여도 기존 국회는 소멸되고 새로운 국회는 기존국회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성이 없어 환부할 경우 재의 여부를 새로운 국회가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여 새로운 국회에 환부하고 새로운 국회는 이를 재의할 수 없어 법률안은 폐기된다고 보아야 한다“(214쪽)고 명시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같은 법안에 대한 재의가 실현되더라도 야권이 재의결을 통과시킨다는 보장도 없다. 새누리당의 이탈표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재의결 요건은 재적의원의 3분의2로 200석이다. 이날 재의결에 뜻을 같이한 야 3당과 무소속 의석을 모두 합쳐도 171석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하다. 20대 국회 야권과 무소속 의석수는 더민주(123석), 국민의당(38석), 정의당(6석), 무소속(4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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