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10.12 16:18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린 12일 김문수(왼쪽)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린 12일 김문수(왼쪽)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린 12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정면충돌했다.

이날 회의에서 과거 김 위원장이 윤건영 의원을 향해 했던 '종북 발언'이 발단이 됐다.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 질의에서 시작됐다. 전 의원은 "지난해 (김 위원장은) 윤 의원에 대해 '종북본성 드러낸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반미반일 민족의 수령님에게 충성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대화가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표현이 과한 점이 있었다"며 "제가 경사노위 위원장이나 제도권에 있을 때와 광장에 있을 때 발언은 다를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막상 윤 의원이 과거의 해당 표현에 대한 사과를 김 위원장에게 직접 요구하자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 문제가 있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 발언으로 국정감사장이 크게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후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김 위원장을 향해 "발언을 취소하라. 뭐하는 거냐"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쳤다.

윤 의원은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다. 인격모독에 대한 사과 없이 질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국정감사 진행 중단을 요청했다.

같은 당의 김영진 의원은 "지금 증인의 발언은 국감장의 한계를 넘었다"며 "국감 증인과 증언에 관한 법률(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김 위원장을 거짓 증언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률에는 증인이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반면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장인데 청문회를 하는 자리 같다"며 "윤 의원이 별개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되지 않냐"며 계속 국정감사를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김현동 국민의힘 의원도 "논란 여부를 떠나서 사적 공간에서 한 게 분명하지 않냐"며 김 위원장을 비호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이 해도해도 너무한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우리 보고 친일 국방이라고 했다. 우리도 모욕감을 느끼지만 정치적 공방이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은 "(김 위원장이) 국회를 모욕하는 경우라고 판단한다"며 "그렇다면 국감을 진행하는 것보다 환노위가 어떤 처분을 할지 결정하는 게 맞다"고 했다.

결국, 전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조치를 협의해 달라고 요청한 뒤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오후에 국정감사가 다시 열리더라도 과거 김 위원장의 발언과 노동관 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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