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10.13 10:57

쌍방울과 KH그룹 합작, 디지털 예술작품 파는 NFT 거래 사이트 '시범운영'

쌍방울그룹 로고. (사진=쌍방울그룹 홈페이지 캡처)
쌍방울그룹 로고. (사진=쌍방울그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 그룹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재 해외 도피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나 쌍방울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자금 세탁을 시도했을 가능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쌍방울과 KH그룹은 합작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복제 불가능한 디지털 예술작품을 파는 NFT 거래 사이트를 시범운영 중이다. 

검찰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이 NFT 거래소와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하려 한 정황을 파악하고, 여기에 깊숙이 개입한 가상자산 전문가 A씨를 최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최근 TV조선과 인터뷰에서 "김 전 회장 제안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을 진행한 적이 있다"며 "거래소가 생기면 영업 부분에 있어서는 '업비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빗썸'은 이길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은 지난 6월 김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하면서 사실상 멈춰선 상태로 전해졌다. 

쌍방울 관계자인 B씨는 지난 12일 TV조선에 "(거래소) 인허가 문제가 있었다"며 "코인 거래소나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NFT 거래소 사업은 계속돼 시범 운영을 하는 상태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현재 김 전 회장 측이 가상화폐와 NFT 거래소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거나 도피 자금을 마련했을 가능성 등을 놓고 수사하고 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이라는 뜻으로,  블록체인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는 자산 소유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게임·예술품·부동산 등의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수단이다. 

NFT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소유권과 판매 이력 등의 관련 정보가 모두 블록체인에 저장되며, 따라서 최초 발행자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 위조 등이 불가능하다. 또 기존 암호화폐 등의 가상자산이 발행처에 따라 균등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반면 NFT는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담고 있어 서로 교환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예컨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동일하지만 NFT가 적용될 경우 하나의 코인은 다른 코인과 대체 불가능한 별도의 인식 값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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