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2.10.13 11:00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지난 5년간 100만명의 자영업자가 건강보험료 3594억원을 추가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보다 소득이 적은 사장이라도 건강보험료는 직원이 받는 최고 급여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기획재정위, 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건보료 간주 납입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간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규정에 따라 건보료를 납입한 자영업자는 100만4583명에 달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는 사업장에서 최고 임금을 받는 종업원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 해당 직원의 임금, 즉 최고 급여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 '알바' 보다 못벌어도 사장의 건보료는 직원의 최고 소득만큼 내야 하는 셈이다.

이런 자영업자가 2017년 16만4000명에서 2020년 24만2000명으로 급증, 지난 5년간 100만여명에 이르렀다. 매해 평균 20만명 이상의 자영업자가 자신이 신고한 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낸 것이다.

자영업자가 추가로 낸 건보료는지난 5년간 3594억원에 달했다.

예를들어 2021년 신고소득기준으로는 942억원의 건보료가 매겨져야 하나, 상기 규정에 따라 758억원이 더 부과돼 총 1700여억원이 징수됐다. 자영업자 1명당 약 38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는 셈이다. 직전 2020년에는 998억원, 2019년은 738억원의 건보료가 추가 징수됐다.

자영업자 A씨의 경우 신고 소득금액 기준으로는 1년 보험료를 206만원 내야 하나, 상기 규정으로 인해 무려 3609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했다. C씨의 경우 신고 소득 적용시 건보료 10만원에 불과하나 징수된 건보료는 2933만원에 달했다. 

보험료 격차 상위 20인 가운데 신고금액 기준 보험료가 10만원대에 그치는 자영업자는 8명이었는데 2000만원대 전후의 건보료를 부담했다.

해당 자영업자의 사업장 대다수는 영세사업장이었다. 2021년 18만4781곳의 간주규정 적용 사업장 가운데 5인 미만인 곳이 15만4577곳으로 83.7%를 차지했다. 사용자 또한 5인 미만 사업자에 속해있는 비율이 81%(19만7000여명 가운데 16만명)에 이르렀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충격, 배달 및 플랫폼 비용 부담으로 직원보다 못 버는 사장님이 많아졌다"며 "사용자 건보료 간주규정이 생긴 2000년 초반만 해도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채 절반도 안됐다. 하지만 2017년 들어 90%를 넘어선 만큼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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