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10.13 13:32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후 서훈·박지원 '소환조사' 계획

서욱 전 국방부장관. (사진=국회방송 캡처)
서욱 전 국방부장관. (사진=국회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가 13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장관급 고위 인사를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피격 사실을 파악하고도 사건 직후 바로 알리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중이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북한군에 의한 우리 공무원에 대한 의도적 살해 사실을 무마하려고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자료를 조작했다고 보고있다.

서 전 장관은 당시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유족에게 고발됐다.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와 10시 두 차례 긴급관계장관회의가 열렸는데 이를 전후해 국정원과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에 기밀 정보가 삭제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장관을 비롯해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앞서 실무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의가 끝난 직후 국정원과 국방부의 MIMS에 공유된 특별취급 기밀 정보(SI) 등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내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계속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마무리하는 대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주요 피의자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밤에 북측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전라남도 목포시 공무원인 남성 이대준씨가 남측의 해역에서 실종된 후 실종 지점에서 38㎞ 떨어진 북방한계선 이북의 북한 황해남도 강령군 해역에서 조선인민군의 총격에 의해 숨진 사건이다. 

당시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 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이며 방독면을 쓰고 방호복을 입은 북한군이 시체에 접근해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고,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측이 시체에 접근해 기름을 뿌리고 불태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20년 당시 정부는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지만 2022년 6월, 해경과 국방부는 월북 시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2년여 만에 결과를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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