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10.13 15:42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비록 간접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사실상 성접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3일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성상납 의혹을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허위 고소했다고 경찰이 판단했다는 의미다. 따라서 사실상 성상납 의혹의 실체가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무고 혐의를 받고있는 이 전 대표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이날 결론을 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한다. 이 전 대표는 그동안 성상납 의혹이 사실임에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 출연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무고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경찰이 사실상 성상납 실체를 확인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27일 유튜브에서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틀 뒤인 29일 이 전 대표는 강 변호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이 전 대표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8월 4일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강 변호사는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은 성접대 사실이 있다는 걸 확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표는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가세연 성상납 의혹 제보자인 장모씨에게 7억원 투자각서를 써주고, '성상납은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경찰은 사실 확인서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 등이 판례에 비췄을 때 법리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증거인멸교사라는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과거의 판례 등을 감안했을 때 '사실 확인서'가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통상 사례들을 참고했다는 뜻이다. 

이로써 이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공소시효가 임박한 이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결국, 이 전 대표를 둘러싼 각종 범죄 의혹 중에서 경찰은 '무고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한 것이다. 무고죄는 형법 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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