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10.14 11:00

"뇌물 받고서 돌려줬어도 뇌물죄…주식 처분했다고 달라지지 않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미애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미애 의원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방산업체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김희곤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의안과에 이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관련 주식을 전날 전량 매각한 점에 대해선 "뇌물을 받고 이미 뇌물죄가 성립된 후 돌려줬다고 해서 (뇌물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이것 역시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의 이 대표에 대한 제소는 전날 민주당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 데 따른 '맞불' 성격으로 읽혀진다. 

김 원내대변인은 여야 모두 상대 당의 대표를 겨냥한 여야의 제소가 정쟁으로 비친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들이 보기엔 다소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과거 방위산업체 주식 2억3000여만원 어치의 주식을 취득한 상태로 국회 국방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한 점이 알려져 직무 관련성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지난 13일 주식을 모두 매도했고, 해당 주식은 국회의원 당선 전에 취득한데다 백지신탁 등 심사를 청구했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3일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위에서 상임위 활동하면서 관련 질의함으로써 추후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음에도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라며 "매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았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또한 "문제 되지 않았다면 계속 (주식을) 보유하면서 국방위에서의 질의 등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해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해 자신과 타인의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하거나 알선할 수 없다'고 헌법에도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 충돌' 문제는 국회에서 매번 반복 돼 왔다. 

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회의원 선출 후 30일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국회에 등록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해 위원회를 선임하도록 하며, 위원 선임 후에도 이해충돌 상황을 인지한 경우 의장이나 여야 원내대표에게 스스로 신고하고 상임위를 회피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서 규정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 등록 대상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임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자문 등을 제공하는 법인·단체의 명단과 그 업무 내용 ▲의원 당선 전 3년 이내에 본인이 재직 중이거나 자문 등을 제공하는 법인·단체의 명단과 그 업무 내용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주식 및 부동산(소유권 및 전세권) 보유 현황 ▲의원 본인의 민간 부문 사업 또는 영리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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