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10.14 18:22

"본래 기능 맞게 자문위원 재편·정상화 할 것"…윤 대통령, '40년 지기' 석 사무처장에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석동현(오른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제20대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석동현(오른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제20대 대통령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신임 사무처장은 14일 "민주평통 본래의 기능에 맞게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자문위원들을 재편, 정상화해 민주평통이 윤석열 정부의 자유와 민주, 평화통일정책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석 처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임명장을 받고, 이어 서울 중구 장충동 민주평통에서 가진 취임식 후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저는 국내외 약 2만 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일을 하게 됐다"고 공식 선언했다.

석 처장은 "민주평통은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기능하는 기관으로서 헌법 제92조에 그 설치근거가 나와 있는 헌법기관"이라며 "항상 각계 원로로부터 길거리 시민에 이르기까지 자유의 가치를 중시하며 민주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과 재외동포들의 통일에 관한 의견을 널리 듣고 대통령께 전달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헌법 92조 1항에는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고 돼 있고, 같은 조 2항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석 처장은 법무부 법무과장,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통일법령정비와 재외동포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을 지원한 경력이 있다. 또 2013년 공직에서 퇴임한뒤 변호사로서 지금까지 10년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북한주민 인권증진과 민주평화통일 운동에 참여했다.

2012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석 처장은 이날 "10년 만에 다시, 약간의 흥분과 긴장감 속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윤 대통령과 서울법대 동기이며 '40년 지기'인 석 처장은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대외협력특보를 맡아 윤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최선봉에 선 핵심측근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석 처장은 검사 출신이지만 검사 티가 전혀 나지 않고, 훈훈한 인간미가 느껴진다"는 평가가 적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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