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0.17 15:02

신주인수권, 기간 내 행사 안하면 '소멸'…펀드, 청약철회 대상 아닌 경우 많아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주식거래시 증권사의 전산장애가 의심될 경우 화면캡처 등을 통해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면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투자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환경 급변 복잡한 상품구조 및 판매채널의 다양화 등으로 합리적 소비생활을 위해 시의성 있는 금융지식이 요구되는 가운데 금융투자상품 거래 등에 있어 소비자 주의가 특별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펀드상품은 청약철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사전 확인하고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투자성상품(금융투자상품)의 청약철회 대상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으로만 제한돼 있어 청약철회 대상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

또 주식 매수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반대매매 등에 대비해 담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주식 매수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차입(대출) 조건, 담보평가 기준 및 담보실행 반대매매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특히 단기간에 주가가 급락할 경우 대규모 반대매매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증권사에 적용되는 신용공여금액에 대한 담보평가금액 비율을 차주·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구체적인 담보설정 비율, 상환기한 등은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주식거래(HTS·MTS)시 증권사 전산장애가 의심되면 반드시 관련 증빙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최근 공모주청약 등으로 증권사의 전산장애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전산장애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다수 증권사가 전산장애에 대한 소비자의 입증이 이뤄진 건을 중심으로 배상하고 있다.

이에 증권사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거래시 접속장애, 주문장애를 확인할 입증자료(동영상, 화면캡처 등)나 장애상태 해소 이후 거래완료 등 손해발생 사실을 확정할 입증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신주인수권은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주주 또는 정관으로 정한 제3자는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신주인수권)가 있으며 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증서는 장기 투자상품 또는 주식이 아닌 만큼 행사조건에 따라 유상청약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에 거래기간 내에 증권사를 통해 매도하거나 안내일자에 유상(발행가) 청약을 해 신주를 배정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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