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0.18 13:46

TF 구성해 조사 중…추정 부당이득 200억 달해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리딩방 불공정거래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조사하기로 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주식 개인투자자수는 1374만명으로 1년 전보다 464만명(51%) 증가하는 등 주식시장 저변이 크게 확대됐다. 다만 최근 손실 회복 등을 내세워 개인투자자에게 특정 종목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외부세력과 짜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리딩방 회원에게 물량을 떠넘기며 부당 이득을 편취한 혐의와 카톡 리딩방, 유튜브 증권방송 등을 이용해 종목 추천 전 선행매매한 혐의 등 다수 사건(추정 부당이득 200억원 상당) 처리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 

일부 사례를 보면 리딩방 운영자 A는 외부세력과 공모하고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과정에서 리딩방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매수를 유도해 리딩방 회원들의 대규모 투자손실을 발생시켰다.

B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면서 본인계산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당 종목은 매도했고 다수 증권방송에 출연했던 C는 특정 종목을 매수추천한 뒤 본인계산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당 종목을 매도해 선행매매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딩방 이용 개인투자자들은 불공정거래 세력의 손쉬운 사기대상이 된다"며 "거액의 투자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특히 자기도 모르게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플랫폼 사업자가 리딩방 관련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협조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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