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10.19 11:04

국민의힘,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 등 혐의로 지난 8월 고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노영민 전 실장 페이스북 캡처)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노영민 전 실장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노 전 실장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데 노 전 실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 중이다.

노 전 실장은 북한 어민 2명이 해군에 나포됐던 지난 2019년 11월 당시 청와대 대책회의를 주재해 이들에 대한 '북송'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탈북자에 대한 북송 결정은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를 거치는데 문재인 정부의 북송 결정으로 조사가 중단됐고, 이들에 대한 북송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8월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노 전 실장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노 전 실장을 통해 북송 결정에 대한 관여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실장은 당초 16일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조사 일정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부담을 느껴 일정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피고발인으로 올라 있다. 검찰은 노 전 실장 등을 조사한 뒤 정 전 실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1일에는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북송 결정 과정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곳이 국가안보실이고, 국정원은 탈북어민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하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노 전 실장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유족들로부터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공용서류무효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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