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2.10.19 12:08
기아자동차 양재사옥. (사진=기아차 홈페이지)
기아자동차 양재사옥. (사진=기아차 홈페이지)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기아 광명공장에서 화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예정됐던 임금단체협약 조인식이 연기됐다.

19일 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기아 광명 차량생산공장(오토랜드광명)에서 화재로 소형 컨테이너 한 동이 소손됐고, 현장에 있던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으며, 기아 측은 사고 수습을 위해 오전 9시 30분까지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아직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각에선 숨진 근로자가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반발해 분신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근로자 사망 사고에 이날 예정됐던 기아 노사의 올해 임금단체협약 조인식은 연기됐다. 

기아 노조는 지난 18일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을 노조원 찬반투표를 통해 가결했다. 투표인원 2만6490명 중 1만7409명이 찬성표를 던져 65.7% 찬성률을 기록했다. 반대표는 9020명으로 24.1%를 차지했다.

1차 잠정합의 44일 만에 다시 도출한 2차 잠정합의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9만8000원(호봉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금 200%+400만원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 ▲품질브랜드 향상 특별 격려금 15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25만원 ▲수당 인상을 위한 재원 마련, 무상주 49주 지급 등이다.

이외에도 국내 공장이 PBV 등 미래차 신사업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미래 변화 관련 합의'와 함께, 단협 내 경조휴가 일수 조정 및 경조금 인상, 건강 진단 범위 및 검사 종류 확대, 유아교육비 상향 등에도 합의했다.

2차 잠정합의안에는 휴가비 30만원 추가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근속연수 25년 이상 퇴직자가 신차 구매 시 평생 2년 주기로 3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평생사원증' 제도의 축소안은 1차 잠정합의와 동일하다. 노사 대표 교섭단은 관련 혜택 적용 대상 연령을 75세로 제한하고, 3년 주기로 25%의 할인 혜택만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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