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0.19 14:10

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해당…하이브리드차 '제외'

화성시 수소차(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 수소차(사진제공=화성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국가기관 등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전량을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1종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차량이다. 

환경부는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 및 임차 비율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질 개선에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1종 저공해자동차(무공해차) 의무구매와 임차 비율을 상향하고 환경규제 현장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 내용을 담았다.

먼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의 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을 제1~3종 저공해자동차에서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일원화하고 1종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의무구매·임차 비율은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한다.

저공해자동차는 제1종(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제2종(하이브리드자동차), 제3종(배출허용기준 이내이면서 적격 연료 사용)으로 나뉜다. 

이번 상향 배경은 전기차 신차 출시 증가, 충전기 보급 확대 등 무공해차 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이 고려됐다.

한편 개정안은 대기환경 규제 중에 기술 발달로 적용 방식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규정과 현장 적용의 괴리로 일부 예외가 필요한 사항을 전문가, 산업계 등의 의견을 토대로 다각도로 검토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우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여건을 고려해 첨가제 주입 전·후 배출량 증감 검사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로 간소화했다. 또 검사 유효기간 도래로 검사를 다시 받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배출가스 검사를 면제해 불필요한 검사비용 발생을 최소화했다.

이외에도 자동차배출가스 전문정비 신규기술인력의 직무교육 기한을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수요자 편의성을 높였다.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중 표준산소농도 적용시 다양한 제조공정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용 예외도 추가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에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게 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규정과 현실의 틈을 줄여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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