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2.10.19 18:17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뉴스웍스 DB)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금호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박 전 회장과 금호건설, 금호고속, 금호그룹 임직원 3명에게 2267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2267억원의 손해배상은 아시아나항공 사업권 저가 매각에 1866억원대, 금호터미널 저가 매각에 401억원대로 각각 구성됐다. 

박삼구 전 회장은 금호산업 지분 인수를 위해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으며, 현재 항소한 상태다.

박 전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지분을 인수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6년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의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로 매각한 데 이어, 2017년에는 9곳의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담보 없이 낮은 이자로 1306억원을 지원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1333억원에 헐값 매각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전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 받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진행 중이며, 주요 국에서 기업결합을 심사 받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박 전 회장 등의 형사재판 1심 선고에 따라, 피고들로 인해 아시아나항공 및 주주들에게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음이 법원에서 인정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최대한 배상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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