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2.10.21 11:06

"책임자에 손해배상책임 물어야…감사원 감사 받을 필요"

KDB산업은행 서울 여의도 본점. (사진제공=산업은행)
KDB산업은행 서울 여의도 본점. (사진제공=산업은행)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산업은행이 금호그룹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도 대주주의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은 금호그룹의 주채권은행으로서 대주주의 횡령 등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며 "책임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금호그룹의 주채권은행으로서 그룹 부실에 따른 계열사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주도해왔다. 지난 8월 재판을 통해 대주주인 박삼구 전 회장의 부실 책임을 묻기보다는 횡령 등 위법행위를 통해 그룹 경영권을 되찾는데 조력하거나 방치하며 관리를 소홀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주주 지분 감자 및 채권단관리로 그룹의 지배권 상실한 박 전 회장은 2015년부터 금호기업을 설립해 그룹 재지배를 위한 계열사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및 금호터미널(현 금호고속)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자금 횡령 등 위법행위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용우 의원은 "재판에서 드러난 사실로 박 전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의 손실에 대해 전 회장 및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손해배상청구와 구상권 행사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일련의 인수합병에 대한 산업은행의 관리책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명확히 밝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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