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10.21 18:27

피의자 심문 마친 서욱 전 장관 멱살 잡으려는 순간 법원 방호요원 막아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원에서 나오는 순간,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인 이래진씨가 서 전 장관에게 달려들고 있다. (사진=이래진 씨 페이스북 동영상 캡처)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원에서 나오는 순간,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인 이래진씨가 서 전 장관에게 달려들고 있다. (사진=이래진 씨 페이스북 동영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 전 장관이 약 4시간의 심문을 마친 후에 아무런 언급 없이 법원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인 이래진씨가 서 전 장관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방호요원에 의해 제지당했다. 

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내려지자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도 받고 있다. 

감사원도 지난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2020년 9월 23일 관계장관회의 이후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 전 장관 측은 이날 심문에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청장도 이날 오후 1시 34분께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고 있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해경 관계자가 이씨의 도박 채무 금액 등에 대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함께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가 달려든 것은 서욱이에게 멱살잡이를 하려고 달려들었던 것"이라며 "끝내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가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서욱은 전직 국방부 장관으로서 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그런 의무는 지키지 않고 그냥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던 공무원을 간첩으로 둔갑을 시켜놓고도 지금까지도 자기는 잘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느냐"며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여태까지 서욱과 김홍희는 우리 유족에게 단 한번의 사과 표명도 없었다. 유감이라는 말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기들도 자식들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며 "말 그대로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있는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씨는 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그는 "민주당에서 내 동생이 월중 아니면 월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고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그러고있는데 나는 당연히 그들을 고발할 것이고 제대로 안 되면 UN인권위에 제소해서라도 바로잡을 생각"이라고 다짐했다.

끝으로,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 전망에 대해선 "당연히 구속돼야 하고, 또 반드시 구속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정의가 이기지 그럼 불의가 이기겠느냐"고 반문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