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0.27 14:03

정부, 은행·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6개월 간 완화…레고랜드발 자금경색 대응

한국은행 본관 전경. (사진=뉴스웍스DB)
한국은행 본관 전경.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근 레고랜드발 금융시장 내 자금경색 우려가 가중되면서 한국은행이 6조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에 나선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단기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신용 경계감이 높아지고 그 영향이 채권시장에도 파급됨에 따라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12월 1일부터 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RP매매 대상증권을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기존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주금공MBS, 특수은행채 이외에 은행채 및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RP 매매 대상증권에 포함한다. 이번 조치로 국내은행의 추가 고유동성자산 확보 가능 규모는 최대 29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은행들이 한은에 은행채 등으로 담보를 납입함으로써 확보하게 되는 국채, 통안채 등을 통해 유동성 규제비율 준수 부담을 완화하면서 향후 장외외환파생거래 증거금 추가 납입 등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 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던 당초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 일정(2023년 2월 1일, 70%→80%)을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담보부담이 7조5000억원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한은은 국제기준(PFMI)에 맞추기 위해 2025년 2월까지 매년 10%포인트씩 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담보증권 제공비율의 100% 인상시점은 당초 2025년 2월에서 2025년 5월로 연기된다.

특히 한은은 금통위 결정을 기초로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증권사, 증권금융 등 한은 RP매매 대상기관에 대한 RP매입(총 6조원 수준 예상)을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내년 1월 31일까지 실시하며 추후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이번 조치에 대해 한은은 "RP매입은 시장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써 공급된 유동성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흡수되므로 통화정책기조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기업부문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과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저축은행이 기업부문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연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기업부문 자금조달 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비율을 은행은 100%에서 105%로, 저축은행은 100%에서 110%로 완화한다. 6개월간 규제비율을 완화(비조치의견서 즉시발급)한 이후 시장상황 등을 살펴 연장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은행 예대율 산출시 한은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제외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취급액을 대출금 항목에서 제외(한은 차입금 한도)해 은행의 예대율 버퍼를 확대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 실적 등에 따라 한은이 은행에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조치는 현재 예대율 산출시 한은 차입금은 예수금 항목에서 제외되나 금융중개 지원대출 취급액은 대출금 항목에 포함됨에 따라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취급할수록 예대율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예대율 및 LCR 규제 유연화가 채권시장 안정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자금운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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