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0.27 18:03

고용부 "11월 중 고용허가서 신청 받아 내년 초 신속히 입국토록 조치"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산업현장의 심각한 구인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의 외국인력을 들여오기로 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제조업·농축산업 등 산업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 도입 규모가 11만명으로 결정됐다. 이는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올해(6만9000만)보다도 대폭 늘었다.

내년 E-9 외국인력 도입규모가 11만명이 된 것은 지난 2년간 도입 규모 대비 입국하지 못했던 외국인력 규모(9만1000명)와 내년에도 코로나 등으로 인해 외국인력 입국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과다. 체류 기간 만료 등에 따른 인력 대체 수요(5만1000명)와 함께 장기 인력 부족 전망 등을 토대로 한 산업현장 신규 수요(4만8000명)도 반영했다.

특히 업종에 관계없이 인력을 배분할 수 있는 탄력배정분(1만명)을 설정해 연중 업황 변동에 따라 인력 부족 업종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11월 중 고용허가서 신청을 받아 내년 초부터 필요인력이 신속히 입국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연도별 도입 규모가 아닌 전체 체류 인원 한도로 관리하는 방문취업동포(H-2 비자)의 경우 코로나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해 2022년과 동일한 수준의 체류 한도인 25만명을 유지하면서 향후 인력 수급 추이를 살필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응해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해 외국인근로자 산업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내년에는 사업장 300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 영상을 송출국 현지어로 제작해 입국 전 교육에 활용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노동인권 강화를 위한 근로자, 사업주 대상 교육도 내실화한다.

이외에도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설건축물의 숙소 제공 여부 등 고용허가시 기숙사 시설 확인 등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내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렵다는 중소기업들의 절박한 호소와 산업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되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 규모를 정했다"며 "외국인력 도입이 확대되는 만큼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과 산업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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