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0.28 10:51

연말까지 고등어·바나나·망고·파인애플 '할당관세 0%' 신규 적용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획재정부는 서민 난방·수송비용 부담 완화, 장바구니 물가 안정 및 식품원료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1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시행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11월 초순 시행을 목표로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

우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제 가스공급 차질과 환율 급등으로 LNG 수입단가가 지속 상승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LNG의 할당관세(0%) 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해 추가 요금인상을 억제한다.

또 고유가·고환율 지속으로 서민·취약계층 난방·수송연료인 프로판·부탄의 가격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감안, LPG·LPG제조용원유의 동절기 할당세율을 내년 3월 31일까지 2%에서 0%로 인하해 난방·수송비 부담을 줄인다.

이처럼 서민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LNG, LPG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으로 서민층의 동절기 난방비용 부담을 상당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LNG 할당관세 적용으로 가구당 월 1400원 수준의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고등어, 명태,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연말까지 고등어에 대한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명태의 경우 조정관세를 내년 2월 말까지 일시 폐지해 세율을 22%에서 10%로 낮춘다.

환율상승 영향으로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에도 할당관세(0%)를 신규 적용한다. 이외에도 계란·계란가공품의 할당관세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고 옥수수(가공용)는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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