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0.28 15:20

"기관투자자들은 과도한 채권매도·매수축소 자제해 달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28일부터 은행채 관련 일괄신고서 규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채권시장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채권시장 안정 등을 위해 유연하게 은행채 발행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일괄신고서 관련 규율을 한시적으로 유연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에 따라 제출한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 금액대로 은행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제재조치를 면제한다.

이번 조치는 이미 제출한 일괄신고서상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행이 예정된 은행채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기간 연장은 시장상황 등을 살펴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금융회사,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자금시장 관련 현황 점검회의를 열어 유동성 지원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금융업권의 대응노력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50조원+α 유동성 지원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 또 업권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규제완화 조치를 신속히 추진 중이다.

특히 채권시장안정펀드는 1조6000억원 규모의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해 지난 24일 CP 등을 중심으로 매입을 시작했다. 최근 단기자금시장 투자수요가 위축된 상황을 고려해 매입조건을 완화하는 등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운영 중이며 시장소화가 어려운 회사채·여전채 등의 매입도 재개할 예정이다.

또 3조원 규모의 1차 추가 캐피탈콜을 다음 주 중에 시작하고 캐피탈콜로 인한 금융기관의 출자부담을 완화하면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분할출자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주요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중장기적 관점에 기반한 투자결정과 함께 과도한 채권매도, 매수축소 등을 자제해 줄 것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다음 주 초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부동산PF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