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2.10.31 10:47
김병은(왼쪽) DB손해보험 팀장과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제공=DB손해보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DB손해보험은 뉴빌리티와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위한 보험상품'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실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 종합보험을 적용하는 국내 첫 사례다.

보험상품은 로봇의 자율주행 과정에서 보행자 및 자동차, 이륜차 등에 생긴 인적·물적 사고를 전반적으로 보상한다. 배달 서비스 중인 로봇에 우선 적용되고 있고 최대 보상 한도는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손해 발생 시 각각 1억8000만원, 10억원이다.

뉴빌리티의 자율주행 로봇 '뉴비'는 신뢰성 높은 자율주행 성능을 확보해 보행자 도로 위의 예상치 못한 사람, 사물 등을 인지 및 회피하며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진행된 다수의 실증특례사업의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현했다.

DB손보 관계자는 "내년 법률 개정안에 따른 자율주행 로봇 시장 활성화가 예상되는 만큼, 뉴빌리티와 시너지를 발휘해 최적화된 보험 상품 개발을 통해 자율주행로봇 산업의 발전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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