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2.11.01 12:09

대출규제 위반 3년간 331억 달해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개인사업자 등이 대출을 받아 용도 이외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규모가 최근 3년여간 3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한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의심거래 점검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분석 기획단이 금융감독원에 송부한 '부동산대출규제 위반 의심 거래' 건수는 총 317건이다.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의심거래' 5건 중 1건 이상은 용도 외 사용으로 규제 위반이 확인됐다. 금감원이 점검을 진행 중인 75건을 제외한 242건(2207억4000만원)을 검사한 결과, 대출규제 위반이 확인된 건수는 56건(23.1%·330억6000만원)였다. 

은행별로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이 확인된 내역을 살펴보면, 위반건수를 기준으로 신협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민은행이 8건, 농협 7건 등 순이다.

대출금액 기준으로도 신협이 119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협 68억5000만원, 남양저축은행 24억5000만원 등 순이다.

금감원은 대출금 용도 외 유용 등으로 적발한 56건에 대해 모두 대출금 회수 처분을 내렸다. 이들 대출 건 중 기관 및 임·직원 제재는 7건(73억3000만원·12.5%), 제재 수위는 기관 '자체 조치'에 불과했다. 

제재를 받은 은행들을 대출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한저축은행과 부산축협이 각 17억원(각 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창축협 13억원(1건), 부산우유농협 9억5000만원(1건), 한국투자저축은행 8억5000만원(1건), 경남은행 7억원(1건), 수협은행 1억3000만원(1건)이 뒤를 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올해 들어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 의심 거래 내역과 실제 대출을 받아 용도 이외 부동산 구입을 위해 사용한 대출 규제 위반 규모가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제재는 일부에 불과했으며 그 수위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출 용도 외 부동산 구입 등 대출 규제 위반에 대한 느슨한 제재 조치는 위반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금감원의 강도 높은 사후점검과 위반 수위에 따른 정확한 제재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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