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1.01 12:22

특정 아이콘·문구 부착…"광고구매 업체 시설·서비스 우수한 양 오인시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광고 수수료를 받았음에도 숙박업체의 시설, 서비스가 더 우수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킨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예약플랫폼(OTA)인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광고 수수료를 받고 숙박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거나 검색결과 상단에 배치하고 해당 업체에 특정 아이콘·문구를 붙여줬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태료 총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킹닷컴은 광고를 구매한 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 특정 아이콘을 부착해줬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아고다는 광고를 구매한 업체를 검색결과 첫 페이지 상단에 위치시켜주거나 해당 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 특정 아이콘·문구를 부착해줬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 '숙박업체의 광고구매 여부, 광고구매에 따른 검색순위 등 노출도 상승 및 표시된 문구·아이콘이 광고 수수료의 대가였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광고 구매 업체들이 다른 업체에 비해 소비자들에게 더 선호되거나 시설이나 서비스 등이 더 우수한 것처럼 오인시켜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2개 OTA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총 500만원의 과태료(각각 250만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상 과태료 상한은 500만원이나 자진시정을 감안해 절반을 감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OTA 사업자들이 광고 상품인지 여부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온라인 숙박예약시 자신이 원하는 조건과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방역규제 완화 등으로 여행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숙박예약 거래분야에서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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