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2.11.01 13:58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는 지난달 김포·파주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내려진 방역대(발생 농가에서 10㎞ 내)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1일 부로 모두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9월 30일)에서 30일이 지난 시점(10월 31일)을 기준으로 추가확산이 없고, 방역대 농가의 사육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라 이뤄진 조치다.

해제 대상은 김포 6곳, 파주 7곳 등 방역대에 있는 양돈농가 총 13곳이다.

도는 지난달 29일 3년 만에 도내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즉시, 도내 전역 48시간 일시이동중지, 역학 농가 돼지·분뇨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입출입 금지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가동했다.

해제 조치로 해당 방역대에 있는 양돈농가 및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풀리게 된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의심축 조기 발견과 신속한 정밀검사, 즉각적인 방역 조치 등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양돈농가는 재발 예방을 위해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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