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2.11.02 15:05
화성시청사 전경(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청사 전경(사진제공=화성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화성시가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거주 중인 주택 건물주의 요청에 따라 입주 계약 해지와 강제 퇴거를 위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

앞서 시는 지난달 31일 법무부로부터 연쇄 성폭행범의 출소 및 관내 거주 소식을 통보받고 법무부 항의방문 등을 통해 공식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화성시는 곧장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강제퇴거 TF를 꾸리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시는 박병화 모친이 '성범죄자 거주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조카가 살 것"이라며 건물주를 속이고 불법 대리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건물주와 함께 강제퇴거를 위한 명도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민의 안전보다 범죄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법무부의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빠른 시일 내에 연쇄 성폭력범의 퇴거를 목표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이날 현장 점검을 토대로 ▲CCTV 및 보안등 추가 설치 ▲경찰과의 공조체계 구축 ▲안전지킴이 운영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