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11.07 11:21

14 번째 청문보고서 채택없는 각료 임명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문자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전 중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보고서 채택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4일을 기한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교육위는 이 기한에도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고 20일이 경과해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정부로 이송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 장관이 임명되면서 비로소 윤석열 정부의 제1기 내각 구성이 181일 만에 완료됐다.

이는 역대 정부와 비교할 때 두 번째 늦은 기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가장 늦은 기록은 문재인 정부로 출범 195일 만에 내각 구성이 완료됐다.

김대중 정부는 첫 총리(김종필) 인준안이 출범 6개월쯤 국회를 통과해 174일이 소요됐다. 당시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없던 시절이라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현재와 직접 비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는 51일, 이명박 정부는 17일 만에 내각이 구성됐다.

앞서 박진 외교·이상민 행정안전·원희룡 국토교통·박보균 문화체육관광·한동훈 법무·김현숙 여성가족·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원석 검찰총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 13명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인사청문회법은 지난 2000년 6월 23일 제정됐고, 이때부터 국무총리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했다. 2005년 법 개정으로 인사청문 대상은 부처 장관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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