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11.07 14:00

"개 사료값 아까워 세금 받아가려는 것 보니 무슨 마음으로 국가 통치했는지 짐작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문재인 대통령 재직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문재인 대통령 재직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직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지난 5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일반 국민도 강아지 분양받은 다음에 사육비 청구하는 몰염치한 행동은 안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료값이 아까웠나.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보도를 올리고 "만절(晩節, 늘그막)을 보면 초심을 안다고 했다. 개 사료값이 아까워 세금을 받아가려는 전직 대통령을 보니 무슨 마음으로 국가를 통치했는지 짐작이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받았고, 이들이 낳은 새끼 중 '다운이'까지 세 마리를 퇴임하면서 경남 양산시 사저로 데려왔다.

이후 곰이와 문 전 대통령이 기르던 수컷 '마루' 사이에서 새끼 7마리가 태어났다. 이 중 6마리를 입양 보내고 '다운이' 한 마리만 청와대에서 부모견과 함께 지냈다가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는 경남 양산 사저에서 지내왔다.

문 전 대통령 측이 사실상 파양을 통보한 것은 월 250만원에 이르는 관리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이견이 빚어졌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퇴임 직전 문 전 대통령 측 오종식 당시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과 윤석열 정부 측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은 협약서를 작성했다. 이 협악서에는 풍산개 3마리를 위탁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개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행안부는 한달 기준 사료값 35만원, 의료비 15만원, 관리 용역비 200만원 등 총 250만원 정도의 예산 편성안(案)을 만들었지만 행안부 내부와 법제처 등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들 풍산개가 법상 대통령기록물인 국가재산이기에 도로 데려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 재임기간 중 선물은 생물·무생물, 동물·식물 등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국가가 소유하도록 돼 있다.

다만 올 초 관련 법령 개정으로 다른 '기관'이 맡을 수도 있게 됐다. 전직대통령도 일종의 기관으로 분류된다.

이런 가운데, 권 의원은 "퇴임 이후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사육비까지 국민 혈세로 충당해야겠나. 그것도 임기 마지막 날에 이런 협약서까지 작성하고 싶으셨나"라며 "겉으로는 SNS에 반려동물 사진을 올리면서 관심을 끌더니 속으로는 사료값이 아까웠나.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일반적으로 강아지 사육비는 강아지 주인의 개인 재산으로 충당한다는 것을 권 의원이 지적한 셈이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시절에는 반려동물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인듯 홍보한뒤 정작 퇴임 후 별도의 강아지 사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니까 파양을 했다고 비판한 셈이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풍산개 관련 세금 지원이 어렵게 되자 파양을 결심했다고 하는데, (문 전 대통령은) 아마 비판 여론을 보고 부인하실 것이다. 그렇게라도 하시라"며 "아무리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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