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2.11.07 14:54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국민권익위에 전달할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문'을 들고 있다.(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국민권익위에 전달할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문'을 들고 있다.(사진제공=화성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과 함께 시민 2146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 10명을 성폭행하고 출소한 연쇄 성폭행범이 화성시에 주거지를 마련한 것과 관련해 법부무가 사전에 지자체와 아무런 협의없이 이주를 추진한 것에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던 수원시 원룸 밀집지역과 유사한 곳으로 재발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곳"이라며 "법무부가 성범죄에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곳으로 주거지를 마련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의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 ▲고위험군 성범죄자 수용제도 도입 ▲연쇄 성폭행범의 퇴거 등  총 3가지의 안건을 요구했다.

정미애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은 “법무부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행정으로 끔찍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며 “성범죄자 출소때 마다 되풀이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화성시는 박병화 전입으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대책으로 초소 설치 및 공무원 배치를 완료하고 CCTV, 보안등 추가설치 등 시민안전을 위한 1차적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정명근 화성시장도 지난 주말 화성시 시민단체가 주최한 ‘성범죄자 박병화의 강제퇴거 촉구 집회’에 잇달아 참석하며 박병화 강제퇴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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